김해시는 노후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친환경 LPG 차량 공급 확대를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 차량(경유 소형)을 폐차(수출 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 또는 공동 소유자이다.
총 63대에 대해 1대 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신청은 3월 22일까지 방문(김해시청 환경관리과 대기보전팀) 및 우편(우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환경관리과 어린이통학차량 지원 담당자)으로 접수 받는다.
대상자 선정은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먼저 지원하되,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ㆍ체육시설 순으로 지원한다.
문의 환경관리과 ☎ 330-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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