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소음 피해 예측을 위해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지난 3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소음 피해 예상지역에 머물며 직접 비행기 소음을 체험했다.
이번 체험은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등 신공항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직접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서 진행했으며, 공항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김해신공항 소음 대책 수립 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륙 시 발생하는 소음을 체험하고, 한국공항공사 소음 측정팀이 현장에서 공항 소음을 직접 측정해 공항소음영향도(WECPNL)로 산출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소음 체험을 통해 현행 공항 소음 대책지역 기준(제3종 다: 75웨클 이상)이 주민들이 느끼는 실질적 체험 소음 피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을 국토부 관계자가 확인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항 소음 대책지역 기준 완화(75웨클→ 70웨클)와 김해신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확실한 소음 피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도시계획과 33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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