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5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6월 01일 (목) 09:14

김해시 택시부제 전면 해제

운행 대수 하루 240여 대 증가 시민 불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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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그동안 택시부제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김해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22일 0시부터 택시부제를 해제했다.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으로 유류 절약 시책에 따라 시행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김해시는 개인택시 5부제, 법인택시 9부제로 택시부제를 운영해 왔으며, 등록된 택시는 개인택시 1,162대, 법인택시 379대 등 총 1,541대로 부제가 해제되면 택시 운행 대수가 하루에 240여 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이번 택시부제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대와 함께 택시업계도 함께 상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부제 해제 이후 시민들의 승차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제 해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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