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5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6월 01일 (목) 09:07

"청렴수준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김해시의회, 2023년 부패방지 교육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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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의원 및 직원대상 부패방지 교육실시 01
  • 김해시의회 의원 및 직원대상 부패방지 교육실시 03

김해시의회는 지난 5월 26일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부패방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정승호 강사(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동방지법,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특히, 정승호 강사는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위주로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대처방안과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의식에 대해 강의했다.

류명열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으로, 이번 교육이 의회의 청렴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김해시의회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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