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3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5월 11일 (목) 09:26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가 접수

75동 선정, 동당 최대 700만 원 지원 5월 23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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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 전
  • 철거 후
  • 철거후지붕개량

1970년대 등장한 슬레이트 지붕은 초가집에서 살던 사람들 사람들에게는 혁신 그 자체였다.

당시에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존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슬레이트는 오래될수록 석면이 공기 중으로 배출돼 거주자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면 폐암, 석면폐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김해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6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신청을 마감했으나 당초 확정된 사업 대상자 중 개인 사정으로 철거를 포기한 경우 등으로 잔여 사업비가 발생해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상으로 75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주택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5월 23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임차인도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가 종전 1동 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2배가량 확대되어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지원금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 철거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로 처리 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 시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후대응과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물질인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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