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1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4월 21일 (금) 09:36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유상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도시공원 내 공공목적의 상행위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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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중고물품을 사고파는‘플리마켓(Flea Market, 벼룩시장)’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공동체 문화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물품 판매를 넘어 예술 공예품을 선보이거나 다양한 거리 공연이 진행되는 등 지역 공동체의 문화공간이자 소통공간으로 진화한, ‘프리마켓(Free Market)’이라 지칭되기도 합니다.



지난달 장유 덕정 카페거리에서 열린 플리마켓 행사는 여느 플리마켓처럼 시민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사고팔거나 자신의 손재주를 뽐내기도 했지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등 김해시와 김해시민들과의 소통창구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수익금은 취약계층을 위해 기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 플리마켓은 그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로 인해 파편화된 지역 공동체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기 위해, 또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플리마켓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과거 플리마켓의 개최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법은 도시공원 내에서는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이라 해도 물건을 사고파는 플리마켓은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법제처는 지역 사정을 반영하여 도시공원에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해석에 따라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내용이 명확해지도록 법령정비의 필요함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내에서 상행위가 가능함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이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도시공원 내에서 플리마켓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위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시의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도 이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공공목적의 상행위를 도시공원 내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법과 조례에서는 마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행정당국이 공공목적을 인정하여 허용한 행사지만,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래 불법인 행사에 마치 특혜를 준 것인 마냥 오해하기도 쉬운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시가 먼저 나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조례를 정비하고 해당 사안을 시민분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 청년창업가와 예술인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비영리 단체의 플리마켓 등도 행정청의 재량 하에서 허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목적의 상행위를 도시공원 내에서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형성은 물론 우리시의 사회자본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바야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의 재도약을 위해 도시공원 내 공공목적의 상행위 허용 방안을 하루빨리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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