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1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4월 21일 (금) 09:35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허윤옥 의원

김해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켜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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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허윤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한다)을 제정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별로 연간 총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용역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를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 된지 15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공공기관들이 의무구매비율을 미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기준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은 1%에 가까스로 도달했으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기타특별법인, 지방의료원 등 1%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47.1%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공공기관 등에서는 1%만 달성하면 된다거나,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예외는 아니라 의무비율인 1%에서 절반수준인 0.54%에 그쳤고, 그 중에서도 김해시는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비율이 0.18%로서 경상남도 시군구 중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단가가 낮은 사무물품이 가장 많이 소비되고, 단가가 높은 건설‧개발 쪽은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낮다고 하지만 이는 법정의무비율보다 약 10분의 1 수준으로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국회에서는 지난 2월 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비율이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올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강화한 바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 등으로, 경남도내 작업장은 50개소가 있고, 그 중 김해시에 소재한 기관은 총 4개소입니다.



생산시설로 지정이 되면 매출이 증대되고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이 향상되는 등 장애인의 고용에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일부 생산시설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생산시설들도 확인 돼 우선구매를 통한 매출 증대 지원과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생산시설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등에서는 경쟁입찰을 선호하고 있어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이견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 적응이 쉽지 않고 안정적 일자리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어려운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중증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의무구입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남, 특히 김해에서는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구매의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수량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결국 김해시 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를 김해시청과 김해시의회를 비롯한 모든 김해시 내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품의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도록 지원하고 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도와줘야 할 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정부 정책에 따라 의무구매 1%라는 수동적 행정을 넘어서 적극행정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소비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의 무관심이 장애인 생산시설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적어도 1%인 의무구입비율만큼은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매 담당자들의 주기적인 인식전환 교육과 수의계약 확대, 소비 계획 모니터링,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의무구매비율을 점차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곧 다가오는 4월 20일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헌법상 권리로서 누구나 직업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경제활동을 통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장애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하여 우리 김해시가 따뜻한 행복 도시가 되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주무관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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