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42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12월 01일 (금) 10:00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진일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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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일 의원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및 복지수요자(이용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폭언 및 폭행에 그대로 노출되곤 합니다.

김해시에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비롯하여 22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천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6년 전 실시한 실태조사가 마지막으로, 현장에서의 권익 보호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집계되고 있지 않아 인권의 심각성과 위험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근무 중 폭력 피해의 예방·대응·사후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대략적인 지침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시의 실정에 맞는 강력한 위기대응 매뉴얼과 함께 현장에서의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올해 3월,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되어 지자체가 사회복지 종사자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명시해두었습니다. 이에 김해시 조례에서도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또한 시급해 보이며 이를 위해 김해시가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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