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2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5월 02일 (화) 09:22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김동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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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관 의원

[삼계백병원 부지매각 건]



1. 인제학원이 2017년과 2021년 당해부지 매각을 추진할 당시, 우리시는 어떠한 대응을 하였고, 당해 부지를 찾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1-1. 우리시와 인제학원 사이의 계약서 제8조에 약정해제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1-2. 우리시가 인제학원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시는 백병원 부지를 약 127억 4000여만 원에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1-3. 우리시의 동의 없이 인제학원은 당해 부지를 매각할 수 없음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1-4. 인제학원이 우리시의 동의 없이 당해 부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우  리시는 인제학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행불능 당시의 가액의 반환채권 즉, 매각대금 약 385억 원 중 약 257억 6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1-5.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은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인제학원이 매각을 추진한 2017년경부터 우리시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

 

2. 북부동 택지개발은 김해시가 계약의 당사자 및 사업시행자로서 시민들의 혈세로 매입하여 조성한 택지를, 그 지구 내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직접 광고 및 분양까지 하였는데 사업시행자로서 병원건립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는가?

 

2-1. 2016년 이후 인제학원에게 병원건립 촉구 등 어떠한 공문도 발송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

 

 2-2. 김해시는 인제학원이 당해 부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할 경우 해제권을 행사하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당해 부지를 127억 4000여만 원에 김해시의 소유로 원상회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방관한 점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은?

 

 2-3. 인제학원이 재매각을 추진하였음을 인지하였을 때, “매수자에게 용도제한(지정용도)이 있음을 인지시킬 것”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이유는 무엇인가?

 

 2-4. 우리시가 발송한 공문이 당해부지 매각에 대하여 “묵시적동의”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는가?



 



답변내용(요지)





 1. 인제학원 부지매각에 대하여 세부 질문사항에 따라 답변드리겠음

 

  1-1. 2003년 12월 3일 체결한 (정산) 용지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41억여 원(14,167,934,000원)이며, 매매계약서 제8조에서 매수인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하였거나, 지정용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매도인 우리시의 동의없이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우리시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약이 있음 



  1-2 매매계약서 제8조 제4항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매대금 중 10% 해당액을 위약금으로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처분되기 전에는 약 127억 5,100만원을 반환하고 매수인의 소유권 말소 및 소유권을 우리시로 회복등기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소유권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이행불능 상태이므로 반환채권 청구만 가능함



  1-3 매매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매수인이 지정용도인 종합의료시설로 사용전에 우리시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리시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127억여 원을 반환하고 소유권을 우리시로 회복하거나 반환채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우리시가 사전에 막을 수는 없는 실정임



  1-4 매매계약서 제8조 제3항에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수인은 즉시 목적용지를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 등기 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권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매수인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이 되어 이행불능 당시 가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반환채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판례에 따라 가액의 반환채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며, 반환채권이 입증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며 조속히 법률 자문을 거쳐 해제권 행사와 채권청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1-5 민법과 판례에 따라 계약해제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며, 우리시가 계약해제 사유를 확인하고 공익을 위하여 계약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음.

    인제학원이 매각을 추진한 2017년경부터 우리시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매매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계약의 해제 특약은 매수인이 지정용도인 종합의료시설로 사용 전에 우리시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으므로 인제학원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이전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21. 12. 31. 인제학원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3자 타인이 종합의료시설을 운영할 계획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시의 약정해제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2. 장유택지개발사업과 북부택지개발사업에서 동아대학교와 인제대학교 병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로 병원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이 결정되고 학교법인이 분양을 받았으나, 아직 대학병원의 건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양 대학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통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의 재정여건과 광역권역의 의료시설 현황, 이용인구 등에 따라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시설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음



  2-1. `16. 9. 21. 인제대학교의 용도변경 협조요청에 대하여 “대학교의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향후 의료 여건상황과 주민의 공감대 형성 등 공공성과 당위성이 확보될 경우 용도변경 검토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인제학원의 재정여건과 광역권역의 의료시설 운영현황과 2007년과 2016년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인제학원에 대한 토지 처분 명령 등을 고려하면 김해 백병원 건립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촉구는 하지 않았음. 이후 인제학원은 2018년부터 캠코에 공매 신청 등 병원 건립에 대한 계획은 철회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21. 10. 28. 인제대학교는 우리시에 “종합의료시설 부지 매입에 의해 누적 금액 9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연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투자 비용에 영향을 주게 되고, 2007년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매입한 토지를 처분하여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 명령을 받고 있으므로 부지를 매각하고자 함을 최종 통보하였음



2-2. 인제학원은 종합의료시설용지를 2021년 12월에 양도하여 약정해제권의 제척기간 10년은 경과되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동안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최종 의사표시는 2021년 10월 28일 우리시에 통보하고 2021년 12월 31일에 매각을 강행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 행사 등에 대하여 우리시와 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매매계약서의 약정해제권과 원상회복 의무에도 불구하고 인제학원에서 제3자에게 매각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무거운 행정책임을 가지고 있음



  2-3. 우리시는 `21. 9. 16.  `21. 11. 15,  `21. 12. 22. 세차례 인제대학교에게‘매각 관련 유의사항 알림’등의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공문 내용은 매매계약서의 약정해제권과 우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제학원에서  `18. 12. 18과 `19. 1.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후에도 매각절차를 계속하여 `21년 12월에 제3자에게 최종 매각하였음을 인지하였으므로 제3자가 지정용도인 종합의료시설 외에는 이용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매각이 되더라도 종합의료시설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도시계획의 결정 목적과 취지를 알리고자 하였음  



  2-4. 인제학원은 2018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매각을 위한 공매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우리시의 발송 공문은 부지 매각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아니라 인제학원과 제3자 매수인에게 도시계획 결정 목적을 충분히 알리어 매각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제3자 매수인도 종합의료시설용지 외 타용도는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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