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58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5월 21일 (화) 09:38

도서관 대출 권수 확대

김해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시립도서관의 자료 대출 권수를 기존 7권에서 10권으로 확대했다.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김해통합도서관 시스템에 참여하는 작은도서관에서도 1인당 10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다른 도서관 자료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 또한 10권으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1인당 1점으로 제한했던 비도서 자료의 대출 제한을 없애고, 가족회원 등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족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의 회원증으로 등록된 가족 구성원을 대신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을 김해시민에서 경남도민으로 확대하였고, 다자녀 가정, 수급자, 장애인 등을 위해 평생학습강좌 수강료를 감면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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