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5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2월 21일 (화) 09:14

농기계 보험 90%까지 지원합니다

자부담 30% → 10% 크게 줄어 보장한도 5,000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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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보험 가입시 보험료 90% 지원)트랙터

김해시는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한 농기계 보험료 지원을 90%까지 확대한다.

보험료 지원 확대로 올해부터 농민의 자부담은 30%에서 10%로 대폭 줄어드는 반면 농기계 손해 보장 한도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된다.

농기계 보험 가입 대상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 관리기, 승용 이양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 방제기, 베일러, 농용 굴삭기, 농용 동력 운반차, 농용 로더까지 12종이다.

보장 항목은 농기계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대인‧대물 배상, 적재농산물 위험 담보 등이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 가능하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기계는 일반 자동차보다 운행이 까다롭고 개방형 구조로 운전자를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가 미흡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라며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농기계 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생각으로 적극 가입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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