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48 호 35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2월 01일 (목) 10:12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창수 의원

김해시 요양보호요원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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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 · 부원동 · 활천동에 지역구를 둔 김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인구대비 요양병상 및 요양침상수는 인구 천명 당 13.2병상으로 OECD 국가 평균인 4.4병상 대비하여 3배 수준으로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전국 1,296개 요양병원에서 3만5천여명이 근무하며, 김해시 관내 요양병원 28곳에 요양병원 당 전국 평균 간병 인력을 단순 계산하면 77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 노인인구는 2023년 12월 전체 인구 중 14%의 7만4천8백명으로  7만2백명였던 전년 대비 1%인 4천6백명 가량 증가하는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도 함께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임금은 지자체 운영 시설급여의 경우 시간당 만이천원 수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이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 시간이 길고, 휴식과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퇴직하거나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노인, 장애인, 환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첫째,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개선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2026년 12월 간 요양병원 10곳에서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7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모든 요양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7년까지 3년이란 시간이 남아있고 그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둘째,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노인, 장애인, 환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노인, 장애인, 환자의 돌봄을 위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간병 인력은 2027년 기준 10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요양보호사와 같은 인력 충원과 함께 간병인의 2교대, 3교대 도입으로 노동 강도 감소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간병 인력 감소로 인한 간병료 상승으로 피해는 환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시행 중이지만, 요양보호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조례에서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지만, 이 또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이천시, 부천시 등에서는 이미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그들의 노고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가올 돌봄 공백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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