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47 호 25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1월 22일 (월) 09:32

전동퀵보드 신고 봉사자 모집

무단주차 예방 효과 월 최대 5시간 봉사시간 인정

김해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와 무단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아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고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1분기 모집 대상은 관내 중학생 이상 시민으로, 오는 3월 22일까지 1일 선착순 10명 이내로 모집한다.

  봉사활동은 1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내 보도에 무단 주차된 전동퀵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신고하면 된다.

  봉사자는 사전에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봉사에 나서게 된다.

  신고 대상은 ▲ 차도 및 자전거도로 ▲ 횡단보도 ▲ 보도 중앙 ▲ 점자 블록 및 교통섬 ▲ 건물 진출입로 ▲ 어린이 보호구역 ▲ 소방시설 5m 이내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경전철역 출입구 등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위험한 곳에 방치된 기기이다.

  참여자에게는 봉사시간 인정 혜택이 주어져 교육 및 퀴즈 참여 시 1인 최초 1회에 한해 1시간, 무단주차 기기 신고는 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고 1건당 15분, 1일 4건 이상 활동 시 최대 1시간, 월 5시간까지 인정해 준다.

  더 자세한 내용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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