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47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1월 22일 (월) 09:16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폭 확대

지난해 대비 200억 원 증액 1월 22일부터 접수 시작

 김해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해 대비 200억 원 늘어난 1,8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 1,600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하고 시설자금과 기술창업자금은 각각 100억 원씩을 연중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규모뿐만 아니라 기준도 완화했고, 대환 용도 자금 사용을 경영안정자금에 한해서 허용하고, 신청 기업의 자격을 크게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2억 원에 이차보전율 2.5%p,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3억 원에 이차보전율 2%p, 기술창업자금은 업체당 최대 2억 원에 이차보전율 2%p이다. 우대기업 증명서 제출 시 0.5%p 추가 지원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한 후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https://www.gimhae.go.kr/bizmoney.web)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1월 22일 경영안정자금을 시작으로 2월 5일 시설자금 및 기술창업자금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자금 소진 시 마감되므로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업혁신과(☎ 330-3446), 김해시 기업애로 119센터(☎ 330-3119), 기술창업자금은 기술보증기금 김해지점(☎ 330-2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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