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38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10월 20일 (금) 09:47

제25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송재석 의원

입법 체계와 비효율적인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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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석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저는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입법 체계를 구축하여 법 혼란의 방지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맞추어 제정되는 조례 발의 건수도 점점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시 역시 김해시ㆍ군이 통합한 1995년 이후 수많은 행정적 변화와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조례의 발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현 시점을 기준으로 총 560건이 넘는 조례가 운영중입니다. 또한 이번 민선 8기 의회는 지난 1년간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총 112건을 실시하였고, 의원 발의 조례는 67건에 달하여 같은 기간 내 지난 민선 7기 의회 21건에 비해 3배가 넘게 늘어날 정도로 조례에 대한 필수성과 관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과 행정을 위한 조례가 늘어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례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이후 목적을 달성하고도 정비를 하지 않거나 과도한 행정소요 및 예산을 소모시키는 조례 등 부정적인 측면 역시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에는 예산 낭비를 부르는 선심 및 홍보성 조례나 상위 법령과 그 틀을 달리하거나 개정을 지연하여 실제 법령과의 괴리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조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의회는 조례 관리의 주체이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그 역할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타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 조례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거나 입법평가제를 도입하여 전문 기관이나 단체, 시민들이 참여하여 조례 정비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민선 출범 이후 조례 정비 특별 활동 등 조례의 행정 집중화를 위한 활동은 미흡했으며, 필수조례 정비율은 311건 중 249건인 약 80%로(전국 평균 79%) 전국 평균 수치이지만 적극적인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조례의 목적 실현 및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시민을 위한 의미있는 조례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 미운용 및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의 조문 정비 및 유사ㆍ중복 조례의 통폐합 등을 실시하여 강해지는 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적극적 수행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조례의 지속 정비를 위해 입법 조례정비 조례를 발의하여 조례 정비 때마다 특위 구성이라는 행정적 소요를 줄이고 조례 정비를 법제화하여 입법 간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요청드리는 조례 정비를 위한 발언들은 모두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청드리는 것으로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집행부는 적극 협조 해주시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은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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