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1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4월 21일 (금) 09:14

김해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등 총 15개 안건 의결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삼계백병원 부지 매각 관련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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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해시의회는 지난 4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5일간 개회된 제25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분 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7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4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심도 있는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조팔도 의원은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 이후의 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과 입주민들의 공원녹지지역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에 대한 보완 계획,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조망권 침해에 대한 보상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김동관 의원은 '삼계백병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인제학원이 2017년과 2021년 당해부지 매각을 추진할 당시 김해시는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질의하며, 사업 시행자로서 병원 건립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점검했다.

류명열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현장 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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