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총 6,200만 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농가 자부담이다.
시는 지난해 총 11건, 4만㎡ 면적의 농작물이 훼손되어 1,27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농작물 피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15개 농가에 6,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선순위 지원 대상은 전년도 신청자 중 차순위 탈락자,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 예방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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