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52 호 33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3월 21일 (목) 10:03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이미애 의원

비주얼 홍보

  • 이미애 의원

질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는 4가지 기본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은 우리시와 모든 주민에게 균등하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및 처분하여야 함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 공유재산은 단순히 재산 가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가치와 실제 활용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함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공유재산은 시의 공동 재산으로 관리 와 처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함





질문

공유지 매각방법 중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 및 관련 법령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하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음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1호】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

 【제3호】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제1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호】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

  거나 계약의 목족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제27호】동일인 소유 사유지에 둘러싸인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 소유자

  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9호】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질문

공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유지의 분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이 가능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5. 토지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질문

주촌면 선지리 484-1, 479-3의 분할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2016년 4월 민원인 A는 단독주택 건립을 위하여 진출입로를 개설하라는 조건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며 해당 시유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함

    (공유재산법상 도로시설물은 영구시설물에 해당되어 일시 점용이 아닌 소유권 확보사항임)



○ 2018년 3월경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본 토지는 나대지로 사용 중이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체육시설로 조성 및 정비계획이 없는 등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용도폐지 함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에 따라 인·허가 없이 분할 가능





질문

주촌면 선지리 484-1, 479-3의 분할과 매각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 분할의 경우 당시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 2017. 12. 22.]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 재산의 용도폐지 및 분할은 우리시 사무전결처리규정에 따라 담당 국장의 전결 사항임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총괄하며,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결정은 우리 시 전결 규정에 의해 부시장 전결사항이므로 재산 처분·매각의 최종결정권자는 부시장임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