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54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4월 11일 (목) 09:36

제259회 임시회 김해시의회, 시정발전 위해 8건의 조례안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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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유인 의원
  • 김영서 의원
  • 김진일 의원
  • 배현주 의원
  • 정희열 의원
  • 허수정 의원

김해시의회는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8건의 안건을 의원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시정발전을 위해 발의된 의원들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및 회의 운영기준을 명확화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및 관리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발의됐다.

정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가스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차단장치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정희열 의원은 「김해시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 상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보조금의 형태로만 이루어져 오던 것을 변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해시의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배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공유재산의 처분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과 토지의 기준면적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발의됐다.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허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또한 허수정 의원은 「김해시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김해시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발의됐다.

김영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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