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52 호 28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3월 21일 (목) 09:52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조팔도 의원

재선거 비용이 시민의 혈세로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주얼 홍보

  • 조팔도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 상동면, 삼안동, 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본 의원은 선거에 앞서,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약 1억 2천만 원의 재선거 비용을 시민의 혈세가 아닌 원인 제공자 및 귀책 정당에게 비용 부담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보궐선거는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의 사유로 실시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재산 정보 허위신고로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의거하여 당선무효를 확정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재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이 분명함에도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선거에 치러지는 경비 부담은 온전히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 이번 재선거 비용으로 편성한 금액은 1억 2,675만 원입니다. 선거공보비, 투표용지 인쇄비, 선거법 신고자 포상금 등 고유 경비로 670만 원,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으로 1억 2천만 원이 집행됩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에 투입해야 할 재원을 재선거 비용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해당 비용의 부담 주체가 우리시 시민분들이라는 점은 지금의 법이 너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국회에서 재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어 회송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게 되면 부담은 계속 시민들이 져야 합니다. 시민들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거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고도 사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는 현 제도는 대체 누가 주인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끔 합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말 필요한 인재가 뽑힐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질병이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귀책 사유를 제공한 자가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퇴라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과 역시 공식 석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선거로 인한 문제는 세금 낭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재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공정한 우리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재이며, 출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선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정당 역시 선거비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책임 정당은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합니다.



하루속히 원인 제공자를 비롯하여 귀책 정당에게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더 이상 시민의 혈세로 재·보궐선거 비용이 낭비되지 않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