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41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11월 21일 (화) 09:07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김해시장과 간부 공무원 캠페인 펼쳐 법안 11월 23일 상정 전망,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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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장과 간부 공무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김해시는 지난 11월 10일 김해시장과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함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 18개 시·군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염원을 담아 진행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항공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없어 각 부처가 기능을 나누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정책 수립, 예산 집행, 연구개발, 국제협력, 산업육성 등 여러 분야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남에는 전국에서도 가장 큰 비중으로 항공우주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우주항공청을 하루 빨리 설립하여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나가야 할 것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법안이 오는 11월 23일 상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해시는 지역균형발전 및 일자리 문제 해결 등 경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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