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33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8월 21일 (월) 09:23

김해시,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일자리창출 노력 중소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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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김해시는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최초 시행됐다.

신청 대상은 2021년 8월 1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으로서 공고일(8월 14일) 현재까지 정상 가동 중이며, 상용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상용 근로자의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고,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영 상태가 건전하고 양호한 중소기업이다.

다만 공고일 현재(8월 14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 신청기업이 기존 관련 회사를 인수·합병·통폐합하면서 근로자 수 증가가 발생한 기업, 경상남도 또는 김해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대상 기 선정 기업은 제외된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일자리우수기업’ 인증(2년) 및 인증패 수여 ▲근로환경개선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율 우대금리 적용(0.5%)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선정절차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일자리 성장성 및 안정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평가한다.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근로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김해시 기업혁신과(☎ 330-31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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