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49 호 31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2월 21일 (수) 09:54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진규 의원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실태 점검 및 적극적 행정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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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사선거구 내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의 아파트 관리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해시 인구가 53만이 넘고 7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관리비를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비에는 경비원분들과 미화원분들에 대한 퇴직금과 4대보험료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입주민에게 부과된 퇴직금을 정산해서 반환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자에게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게 이치에 맞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김해는 아파트 관리비 중 경비·미화 용역 계약 시 퇴직적립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계약하며, 1년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는 퇴직금이 아파트에 다시 귀속되지않고 용역업체에 귀속되는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에서는 2020년 8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7조제2항 관리주체는 공사·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 여부를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3항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별첨 2] 서식의 용역계약서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아파트 관리업체는 관리규약 개정시 검토사항이라고 보낸 문서에 제2항과 제3항을 아예 삭제하라고 권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퇴직적립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민법」상의 위임계약이냐, 도급계약이냐에 따라 입주자대표의 승소와 패소가 달라지지만, 계약서에 퇴직급여액 등을 정산키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툴 여지 없이 퇴직적립금을 아파트에 반환시킬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 선정 시 위탁이냐, 도급이냐에 따라 판례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우리시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약 210단지 중 거의 80%는 아파트 관리를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미루어 우리시에도 적극적인 관리행정으로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의 경비·미화 용역 계약에 대한 퇴직적립금 실태를 점검하도록 요구하며 지금까지 부당이익을 가져간 업체가 있다면 반드시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의 무관심,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와 관리사무소장의 묵인하에 김해시민의 피같은 돈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첫 번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닌 입주민이 인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공문을 보내고, 퇴직적립금 정산 등의 규정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두 번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묵인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또한 해야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에서 퇴직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3500여만원)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21년 달서구 B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챙긴 8년치 인건비 정산 차액 3억8,000만원을 돌려주라는 대구지법 판결도 나왔습니다.



저의 발언이 오늘 1회성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완전히 인식하고, 실천될 때까지 감시, 감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5분발언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들께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은 언제든지 관리비 내역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서는 눈 먼 관리비가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 한 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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