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33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8월 21일 (월) 09:26

김해시 농·어업인 수당 추가 신청 접수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추가 접수 올 상반기 13,300여 명에게 40억 원 지급

김해시는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미신청자에 한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추가 신청 대상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중 올해 상반기 농·어업인 수당 미신청자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법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상반기 신청 시기를 놓친 농·어업인들은 이번 추가 신청 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아 지난 7~8월에 13,300여 명에게 40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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