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30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7월 21일 (금) 09:50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250억 원 융자 지원

7월 31일부터 접수 2년간 이자차액 2.5% 보전

김해시는 2023년 하반기 2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 또는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대출 실행 후 2년간 이자차액 2.5%를 보전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장기화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융자규모 250억 원 중 보증대출의 규모를 6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업체당 대출금액은 5,000만 원 이내 2~5년 상환조건이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보증 대출 방식과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 상담을 받고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후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담보·신용대출방식이 있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작되며, 보증대출의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의 온라인 보증상담 예약으로, 담보·신용대출의 경우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사전상담 이후 시청 민생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를 지원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민생경제과(☎ 330-34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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