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6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6월 12일 (월) 09:19

옥내 누수 감면, 횟수 제한 없애고 적용 기간 늘려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 6월 8일부터 적용, 물 복지 서비스 확대

옥내 누수의 경우 그동안 연 1회만 누수 감면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제부터는 감면 횟수 제한이 없어지고, 감면 개월 수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김해시는 수도급수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폭 넓은 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누수 발생 위치가 다를 경우 제한 규정으로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옥내 누수 감면을 원하는 시민은 벽체 또는 바닥 누수를 증명하는 공사 전·중·후 사진을 구비해 시청 수도과를 방문 또는 우편(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수도과), 팩스(☎ 055-333-3525)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 규모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이다.

누수 감면 관련 자세한 문의는 수도과(☎ 330-2811)로 하면 된다.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