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49 호 19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2월 21일 (수) 09:38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올해 24대 지원 최대 2,000만 원 지원

김해시는 ‘2024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4억 원을 투입해 24대를 지원하며, 1대당 지원 금액은 건설기계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96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9일까지이며,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또는 시청 기후대응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