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49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2월 21일 (수) 09:28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지원

김해시는 소상공인 점포의 옥외 간판과 입식 테이블 교체, 인테리어(조명, 도배, 바닥 등)와 화장실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 환경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점포 시설 개선비(공급가액)의 70%를 업체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머지 30%와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사업영위 기간, 점포 면적 등 경영 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한다.

  운영 중인 점포가 국세청 국세 통계 생활밀착형 40개 업종에 해당하거나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면 선정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유흥, 사치향락 관련 업종,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 사업장 이전과 사업자 변경(업종 및 등록번호) 예정인 점포,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포는 지원하지 않으며 최근 5년 이내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업체 역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9일까지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구비해 김해시청 민생경제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지난 6년간 1,100여 개 업체를 지원하며 소상공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며 "신속한 집행으로 경영 안정화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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