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0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4월 11일 (화) 09:33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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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조 후

김해시는 장애인들의 주거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대상자를 기존 농어촌 지역 저소득 장애인에서 김해시 전역 저소득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사업비도 지난해보다 2,280만 원 증액한 3,800만 원을 확보해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내에서 10가구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 유형과 주택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및 핸드레일, 싱크대 높이 조절 등)을 지원받는다.

4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가주택의 경우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공사 승낙과 임차인 또는 보호자의 4년 이상 거주 동의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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