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경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수도요금의 30%를 감경하며 작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 감경 조치이다.
1차 때부터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3차 감경을 통해 총 8개월 치 상·하수도요금의 30%를 감경받게 되는 셈이다. 1·2차 감경 때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이번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경 적용을 받게 되며 이번 감경 대상은 앞서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8월 5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류(감면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를 시청 수도과에 제출하면 되며 방문 신청뿐 아니라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 총 2차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요금 18억 원가량을 감경한 바 있다.
수도과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큰 고통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