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저소득층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비를 지원한다.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직장 10만 원, 지역 9만7천 원)에 해당되는 대상자로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의 치아가 지원되며, 과거 건강보험 수혜자는 제외된다. 틀니는 지원받은 후 7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증 장애인은 연령과 소득 제한없이 틀니, 보철, 레진 치료비가 치원된다.
시는 지난해 틀니 236명, 임플란트 75명, 장애인 53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문의 지역보건과 ☎ 330-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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