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김해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취소된다.
김해시는 오는 5월 31일부터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한다.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는 업체는 전체 가맹점 30,725곳 중 3%인 948곳으로 대형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편의점 택배 등이 해당된다.
시는 신용카드사의 카드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5월 중 해당 업체에 개별 공문을 발송해 가맹점 취소를 안내할 계획이며, 모바일 상품권 앱과 시 누리집, 김해시보, SNS 등에 공지해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