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2019. 12.19.)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및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김해시의원 엄 정
-질문-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1.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최초 종합경기장 건립예정지는 어디인가?
2. 현재 진행 중인 건립예정지는 어디인가?
3.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가?
4. 최초 건립예정후보지는 몇 곳이며 어디인가?
5. 위 예정후보지 중 처음부터 불가했던 곳은 있는가?
6. 관람석이 최초 25,000석에서 15,000석으로 감소한 사유는?
7. 기존 김해운동장 관람석은?
8. 주차면수 1,457대는 기존 김해운동장을 제외한 수인가?
9. 주차빌딩은 어떻게 건립할 것이며 주차대수는?
-답변-
1.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최초 종합경기장 건립예정지는 어디인가?
- 2018년 9월 전국체전 유치신청시 삼계체육공원 내 야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암벽장 일원 등을 종합경기장 건립예정지로 계획하였음
2. 현재 진행중인 건립예정지는 어디인가?
- 구산동 1049-2번지 일원의 해오름공원 부근임
3.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가?
- 최초 계획상 총 사업비는 2,580억원으로 이중 이전비 252억원 포함한 종합 운동장 조성비가 1,900억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 최초 건립예정 부지에 종합운동장 건립하기 위해서는 야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암벽장 등 6개 시설을 이전해야 하고, 자산가치 손실과 252억원의 이전 비용이 발생하며,
- 또한, 시의회와 환경단체 등에서도 최초 건립예정 부지는 임상이 양호 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나 사업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현 위치로 변경하게 된 것임
4. 최초 건립예정 후보지는 몇 곳이며 어디인가?
- 최초 건립예정 후보지는 6곳이며, 생림 나전리 일원, 삼계체육공원 일원, 부원동 일원, 이동 일원, 응달동 일원, 진례면 신안리 일원이 후보지로 검토되었음
5. 위 예정후보지 중 처음부터 불가했던 곳은 있는가?
- 상기 예정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접근성,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중 가장 우수한 후보지를 건립예정부지로 선정하였으므로 처음부터 건립예정부지로 불가했던 곳은 없었음
6. 관람석이 최초 25,000석에서 15,000석으로 감소한 사유는?
- 최근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2016년(아산시 17,789석), 2017년(충주시 14,946석), 2018년(익산시 18,437석) 및 2022년(목포시 16,000석) 등 타 도시의 종합운동장 관람석 건립규모와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람석 규모를 변경 조정함
- 「전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우리시는 중도시형으로서 관람석 15,000석 이상 기준을 충족함
7. 기존 김해운동장 관람석은?
- 기존 김해운동장 관람석은 11,476석임
8. 주차면수 1,457대는 기존 김해운동장을 제외한 수인가?
- 주차면수 1,457대는 기존 김해운동장 주차면수 300대를 포함한 전체 주차면수임
9. 주차빌딩은 어떻게 건립할 것이며 주차대수는?
- 기본계획 시 부족한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종합운동장 동쪽에 지상6층 854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계획하였으나,
- 기본설계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특성상 입찰참가자가 제출토록 되어있어, 향후 기본설계 제출시점인 2020년 3월경에 구체적인 주차빌딩 건축계획이 제시될 예정임
-질문-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1. 도시개발구역 내 공원과 이격거리, 공원 사용 및 무상귀속 관련
2. 공동주택 용적률, 층수, 높이
3. ICAO 기준 초과 사항 및 사고가능 여부 판단
4. 중국민항기 사고지역과의 거리, 높이
5.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가치
6. 유치원생․초등생․중학생 배치 및 교육시설 건립 법적기준
-답변-
1. 도시개발구역 내 공원과 이격거리, 공원 사용 및 무상귀속 관련
- 공원과 공동주택용지간 이격거리는 약 250미터 ~ 300미터로 평균 275미터임
- 공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 만을 위한 한정된 시설이 아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우리시로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임
2. 공동주택 용적률, 가구수, 층수, 높이
- 용적률 400% 이하, 가구수는 2,803세대, 층수는 43~47층, 높이는
약 144미터 임
3. ICAO 기준 초과 사항 및 사고가능 판단 여부
- 공동주택 지점은 김해공항 활주로로부터 약 5.2㎞ 이격되어 ICAO 기준
제한고도는 약 105미터이나, 현재 계획 중인 공동주택은 지반고 포함 약 144미터로 약 39미터 정도 초과함
- ICAO 권고기준 높이는 약 105미터이나 사업대상지 개발과 관련하여 공군제5전술비행단과 협의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공군 제5전술비행단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으며,
- 본 사업 구역 내 입지 예정인 공동주택은 김해공항 활주로 착륙 궤도가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지선 기준 남쪽 공항방향이므로 약 1.3킬로미터 이격되는 것으로 나타나 운항승무원의 착륙 운항 시 항공기가 선회 접근 궤도를 1.3킬로미터 남쪽으로 정상 운행 시 사고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중국민항기 사고지역과의 거리, 높이
- 공동주택과 사고지역과의 최단 거리는 1.22킬로미터이고, 사고지점 높이는 204미터임
5.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가치
-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시기를 기준하여 공동주택용지 및 상업용지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6. 유치원생․초등생․중학생 배치 및 교육시설 건립 기준
- 유치원생은 인근 유치원에서 수용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김해교육지원청과 협의 시 별도 의견 없었으며, 안동1단계 2단계 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원용지 1개소 입지 계획하고 있음
- 초등학생은 사업시행자가 김해활천초등학교의 교실 증축 및 시설 환경개선 등의 교육시설을 확충하도록 김해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음
- 중학생은 인근 중학교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김해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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