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103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는 징수목표액 90억 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체납자에게 맨투맨식 징수 독려를 실시함과 동시에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등 합동징수체제를 가동한 성과다. 이로써 지난 8월 말 현재 450억 원이던 체납액이 12월 현재 342억 원으로 줄었다.
시는 그동안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375건, 부동산 공매처분 28건, 체납자 명단공개 192명, 예금 및 채권압류 3,691건, 은행연합회 공공기록정보 제공 311명, 부동산 압류조치 739건을 비롯해 고액 체납자 방문 독려 등 체납세 징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독려반을 운영하는 등 현장징수 활동과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고액ㆍ상급 체납자 특별관리를 위해 '체납징수 전담반'을 가동해 경찰관서와의 공조체제를 구축, 2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 후 공매처분함은 물론 체납처분 면탈행위자는 조세범칙 사건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시가 지금의 경제 여건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방세 수입이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조세 행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앞으로 더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체납 부동산 공매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받는 등 체납세 징수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