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20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82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3,82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에 대한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서,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해시 홈페이지 및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공시한 3,824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의견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의 토지정보과 ☎ 33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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