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최근 불법 현수막을 내건 업체에 과태료 3억 5천만 원을 부과 징수했다.
이 업체는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을 김해시 전역에 무단으로 달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과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주었다.
시는 지난해에도 발빠르게 불법 광고물 대처에 나서 24건에 과태료 10억 9천만 원을 부과 징수했고, 올해는 9건에 약 6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과태료를 체납하는 업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의 규정을 적용해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 승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내외동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특정구역을 전수조사해 불법간판과 유동 광고물을 설치한 업체에게 자진정비를 통보하는 등 불법으로 방치된 옥외광고물의 정비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량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 건 시행사와 대행사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며 "과태료 체납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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