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주택과 도시가스 전환 아파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 융자를 지원한다.
주택용은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며, 대출이자는 연 1.5%이다. 다만, 보증보험 증권 발급 비용(연 0.92%)이 최초 1회 발생한다.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2년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도시가스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A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으로 신청을 못했는데 이번에 저렴한 금리로 융자를 해 준다고 해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김해시 지역경제과 ☎ 33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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